낚시한번 던졌더니 벌금이 300만원.....???
세상에나.........
이게 말이 되는거냐?
물론 낚시뿐이 아니라 야영이나 음식물 취사만해도 벌금이 300만원 이하란다.
그러니까 300만원이하 라지만 300만원도 될수있다는 말 아니겠나?
다른곳이 아니라 이곳 오산시를 관통하고 흐르는 오산천에서의 얘기다.
이곳 오산천변은 나름대로 넓직하게 평지가 이루어져있고 잔디가 깔끔하게 가꾸어져있어
시민들로부터 매우큰 사랑을 받고있는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있다.
오산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쾌적한 시민의 휴식터가
될수있도록 해오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중이다.
이 오산천은 15,6년 전만하더라도 상류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상당히
오염되어 있었으나 그후 많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깨끗한
냇물로 변화되어 가는중이다.
곳곳에 마련된 낮은 다리를 건너며 물속을 내려다보면 커다란 잉어들이 떼를지어 유영하는
모습은 "잡을려면 잡아봐라..."는듯 낚시꾼의 입맛을 당기게 하는데 부족함이없다.
그래서 곳곳의 냇가 기슭에는 강태공, 이태공, 서태공,
거기에 나까지 살짜기 끼인 김태공까지.
간혹씩 묵직한 손맛을 보면서 즐겁게 휴식을 가지고는 했었지만 몇년전부터 일이 바빠지다보니
오산천에서의 낚시는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지만 가끔 가족이나 친지들과 어울려 그 오산천변
잔디밭의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에서 자리를펴고 자글자글 익어가는 삼겹살에 소주한잔의
깊숙한맛을 즐기곤했다.
그러던 5월 어느날.
그날도 친지들 몇명과 삼겹살을 구우며 심심풀이로 릴 낚시대 한대를 물속에 드리워 놓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큰소리로 외치는게 아닌가.
"여기서 낚시하면 벌금 물어요."
이런,
젠장.
기껏 낚시대 한대 던져 놓았더니 벌금이라니?
몇군데에있는 안내표지판에는 수영이나 그물을 이용한 물고기 잡기등을 금지한단 안내는 있었지만
낚시하는데 벌금?
이게 무슨 귀신이 씨나락 까먹다 이빨 부러지는 소린가?
공연히 그소리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 뒤꼭지에다가 욕지거리 비스무리하게 투덜 거려놓고는 그날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니 그사람이 쓸데없이 그런말을 했을것 같지가 않기에 인터넷을 뒤적거려
내용을 찾아보았다.
그랬더니.
화성시에서는 재작년 4월,
오산시에서는 작년 6월부터 오산천에서의 낚시및 야영, 취사를 일체 금지한다고 시장 명의로
공표가 되었다 나와있는것 아닌가.
(참고로 이 오산천은 화성시 동탄면에서 수원시 관할지를 지나며 평택시를지나 평택만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참내.
위반시 법령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이 눈에 들어오니 그만 눈알이 확 뒤집어
지는줄 알았다.
아니?
벌금이 300만원?.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도 벌금이 6만원 정도요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취소 금액도 100만원인데
텐트 한번 쳤다고,
밥 한번 해먹었다고,
낚시하나 던졌다고 300만원이라니?
이게 도대체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심사숙고한 결과가 기껏 이정돈지 아니면 시민을 우롱하는건지
300만원 이라니.
물론 300만원 이하라 했지만 이것을 근거로 한다면 300만원 벌금도 가능하단말 아닌가 말이다.
그러니 오지랍이라면 한 오지랍하는 내가 가만히 있을리가 없잔은가 말이다.
오산시청 전자 민원실에 민원을 넣었다.
다른 시시콜콜한 얘기는 생략하고.
일단 정말로 낚시및 야영, 취사를 금지할 것이라면 정확한 안내판을 곳곳에 비치해 줄것이며 특히나
현실성없는 벌금 300만원 이하 라는 항목은 적당한 금액을 정하여 정확히 표기해서 시민들이 알수있게
안내판에 기입해 달라고.
며칠후에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선은 일개 시민의 민원을 가벼이 보지않고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 시정하며 전화로도 빠짐없이
결과를 설명하는 그들의 노고에 당연하다 하기보다는 그 노력이 참으로 고마웠다.
다른 항목이야 지적한대로 곧 시정할것이지만...............
벌금 에 대해서는 입법 기관에서 이미 그렇게 정해 놓은것이라 이곳에서 임의적으로 그 내용을 바꾸어
게제할수는 없으니 그점은 양해를 구한댄다.
젠장,
다음엔 입법기관에 민원을 넣어야 할랑가보다.
당신들 당선취소 벌금하한액은 100만원인데 시민들 낚시대한번 휘두른 벌금이 300만원 이하라니.
당신들 생각에는 낚시한 죄가 선거부정보다 세배나 더 큰 죄냐고.
과연 뭐라고 답이 올른지 궁금해진다.
근데 입법기관에 민원을 넣었느냐고?
글쎄...
거기 까지는..... 흐흐흐